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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쫄았나보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15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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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82

제목

검찰이 쫄았나보군요...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검찰, '범죄등급' 적용 불법집회 사범 엄벌 방침



2009년 01월 15일 (목) 16:04 노컷뉴스



[1등급 최고 50만 원 벌금·12등급부터 징역형]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검찰이 노동·노동집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불법행위별 등급을 매기고 구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울산지검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불법행위를 비폭력, 일반폭력, 흉기사용폭력 등 유형별로 나눠 기본등급을 매긴 뒤 가중·감경인자를 더해 등급을 조정함으로써 범죄등급을 산출해 구형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선도로를 점거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하고 경찰관 27명을 다치게 한 뒤 경찰 차량을 손괴했을 경우 우선 흉기를 사용한 폭력 집회·시위에 해당하는 14등급의 기본등급을 매긴다.



여기에 화염병 투척과 쇠파이프 사용에 3등급, 경찰관 27명 상해에 4등급, 경찰버스 손괴에 1등급, 간선도로 점거에 2등급 등 모두 10등급을 더한다.



그러면 전체 양형등급은 24등급으로 징역 48개월에서 초대 60개월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처벌의 객관성과 노사간 형평성을 위해 이같은 양형기준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150명인 사업장 대표가 노조 가입에 불이익을 고지하고 노조 불가입을 조건으로 채용을 하며 노조 선거에 개입한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등급 10등급을 받는다.



이어 사업장 규모에 2등급, 노조 가입에 불이익·노조 불가입 조건부 채용에 3등급, 노조선거 개입에 5등급의 가중인자를 더하면 양형등급은 20등급이 된다.



검찰이 마련한 구형기준표는 1등급에 0∼50만 원의 벌금형, 12등급부터는 징역형, 최고 30등급에는 징역 15∼20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같은 양형기준이 시행되면 사건 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높아지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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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년도 안남았다~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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