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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이 없으면 체불임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15 16:18:15
추천수 0
조회수   1,341

제목

법인 자산이 없으면 체불임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글쓴이

전재영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인회사이고 무늬만 법인인 작은 회사에 재직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법인이 상당히 많죠)



퇴직 시

급여 / 퇴직금 / 야근식대 대불 / 2007년도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회사 형편이 굉장히 안좋은 상태인데,

실제 조사해보니 자그마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말고는 자산이 없는 회사이고,

그나마 4대보험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형편이더군요.

하지만 사장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지요?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압류하거나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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