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가게에 사이드풀린 차가 돌진해서 유리부수고 진열장을 밀고 들어왔네요..;;
유리는 보수를 했는데 진열장 밀린건 구석 안 보이는데가 좀 부러진거라고
그건 못 해주겠다네요...(-.-)ㅋ
이거 보험대물하고 얘기가 안 되면 어케하면 되나요?
사고차량소유주는 보험으로만 떠넘기고 끝내려하고요...;;
보험회사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야 할까요?
사고차량쪽에 배상을 요구하려면....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그럼 멀고도 험한길이고....금액도 200~300백밖에 안되는데....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도 같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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