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필님의 질문의 요지를 확인하여 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제3자가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은 물론 또한 남자와 같이 동거하
던 여자는 보증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타인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 양수의 문제와 여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채권양도,양수라고 함은 채권자가 자신이 타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3자
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가 법적으로 유효하
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것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
도에 승낙을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
우에 귀하에게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하고 이에 대해 공증을 받은 후 이를 귀하에게 통지하였다면 채권양도에 대한 요건
을 충족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김종필님에게 통지된 내용증명을 확인해야
더 자세한 답변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김종필님이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은 이제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증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3자가 되는 것이고
김종필님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공증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3자에게 지
급하면 김종필님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될 것 같습니
다. 또한 만약 보증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다면 이 경우 공증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3
자가 확실한지 확인하시고 제3자로부터 반드시 보증금을 완납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문제는 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상황에서 남자와 동거한 여자가 보증금이 자신의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여자는 남자와 동거한 것일 뿐 여
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여자가 남자에 대해 채권이 존재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여자의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법적인 조
치 즉 가압류나 보증금에 대한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여자의 말만 믿고
보증금을 채권양도 받은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
은 경우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공증문서나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람이 우선하므로 결국 김종필님은 체권양도 통지를 받은 공증문서상의 제3자
에게 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완불 영수증을 받으시면 보증금
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주택을 임차한
목적이 화투방 즉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적으
로 볼 때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임대차계약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남
아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종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더 자세한 답변은 '내용증
명', '계약서'를 보아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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