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죽전에 집샀다고 올린 사람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3억천) 2월9일 로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에게 계약만료를
먼저 구두로 전달해 드리고 지난주에 내용증명도 1차 보냈습니다
현재 전세시세는 그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2억5천) 주인은 아직도
3억에 전세를 내놓았더군요 .. 답답합니다
집주인도 집을 담보로 2억5천 정도 (시세는 약10억정도입니다 ) 대출을 받아뒀던데
현재 집주인도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이 빠질때 까지 기다리라고 (9월)
합니다
저는 미리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3월2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먼저 할수있는건 계약기간 전에는 내용증명외에는 방법이 없고
계약기간 지난후에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고 전세금 반환 명령 그다음 소송이더군요
제게 필요한건 2월 3일 이후에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3억천만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처음 집산건데 머리가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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