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및 확정일자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글올립니다.
상가 임대 기간이 2009년 7월 25일 까지 였습니다.
오늘 건물주와 1년 연장 2010년 7월 25일 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기존에 있던거에 날짜와 임대비 조정을 적고 거기에
건물주는 도장을 찍고 저는 도장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사인과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또 처음 2007년 계약하고 나서 세무서에 확정일짜를 받았는데
지금처럼 연장하게 되면 확정일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글 읽어 주시고 답변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