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그 복잡하고도 어려운 연말소득공제 시즌이 돌아왔네요.
2년차 현직 교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셔서 이번부터 (친)할머니(82), (친)할아버지(85)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는 가족증명 할 수 있는 호적등본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교무행정시스템인 네이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부양을 했다는 증빙서류 (가령, 송금 통장내역)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 국세청의 <부앵가족 동의신청현황>은 무엇인지.. 도통...
** 사실, 온라인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내역을 요구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다 제각각이라서.. 헤깔리네요.
* 참고로 주민등록상 별거입니다. 제가 직장 근처로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일반 펀드 적립으로 들어가는 것도 소득공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장기주택적립식펀드(소득공제용) 요것은 확실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펀드도 되는지...
이런 것을 속시원하게 문의하려면 어느 사이트에 올려야 할까요?
행정실 직원분이 새로 오신 분이시라서 저보다 더 모르세요.. 흑흑..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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