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베란다에 세탁기 두면 과태료 처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08 23:07:03
추천수 0
조회수   2,191

제목

베란다에 세탁기 두면 과태료 처분

글쓴이

김도형 [가입일자 : 2001-06-06]
내용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관련되신분 추이를 지켜보시고 경찰권력이 집안에 들이닥치기 전에

세탁기 옮겨 놓으시길...^^

==============================================================



베란다에 세탁기 두면 과태료 처분

YTN | 기사입력 2009.01.08 16:19





앞으로는 빗물관이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이 빗물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세탁기를 베란다에 두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수 설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차로 개선 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 어기면 과태료로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