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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금지 가처분 기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08 1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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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금지 가처분 기각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

법원, 금성교과서 수정 금지 가처분 기각...저자들 “항고”(종합)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9.01.08 14:47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교과서 저자들이 출판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동의없이 교과서 수정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새 학기 전까지 금성교과서를 비롯한 6개 역사교과서를 수정 보급하겠다던 계획이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저자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뜻을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역사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은 교과부장관이 검정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행정적 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며 "따라서 검정합격 취소나 발행정지를 명할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저작자와 발행자 사이의 동일성유지권의 예외 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 일방의 비협조로 수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계약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며 "따라서, 신청인 저자들은 교과부 수정명령을 받은 피신청인과 약정의 범위 내에서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판 약정에 기초해 출판사가 교과부의 수정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 등 금성교과서 저자 5명은 교과부가 2003년 채택된 자신들의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내용을 수정하라'고 출판사측에 지시하자 지난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금성교과서를 포함한 6개 역사교과서 내용 중 206곳을 수정·보완하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이번 결정으로 당초 가처분 여부를 지켜본 뒤 3월 새 학기 전까지 수정 교과서를 보급하겠다던 교과부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저자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울'의 김도형 변호사는 "법원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결정문을 받고 나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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