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교통사고관련 질문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7 20:46:16
추천수 4
조회수   872

제목

교통사고관련 질문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종찬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즉 보험회사 직원이 쌍방과실이라고 하던 아니라고 하던 또 과실비율이 45%



라고 하던 그 이상이라고 하던 그건 보험회사 직원의 판단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



하거나 보험회사 직원의 판단이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빠른 합의를 이끌기 위한 영업상



전략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신뢰하시고 합의를 하



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 일단 사건의 개괄적인 내용에 의하면 운전기사가 김종찬님의 어머님이 타고 가시던



자전거를 추월하여 가려다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머님이 신호



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다면 즉 어머님이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보고 건너



가기 시작할 무렵 자동차가 추월하려다 어머님을 충돌하였다면 어머님의 과실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고당시



상황, 목격자의 진술, 경찰의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한 기록 등을 보아야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김종찬님의 어머님이 병원비를 걱정하시거나 하여 합의를 보



시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보험회사 직원은 계속 합의를 요



구할 것이지만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몇주 진단인지, 수술을 했는지, 장애등급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므로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



나 김종찬님의 질문 요지에 의해 어머님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만약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



원', '입원기록', '진단서'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문하신



다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십시요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