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쪽으로는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저의 집에 접세사시는 분이 계신데 카드회사(법원)에서
저의아버님(집주인)이름으로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쪽지가 날라 왔습니다..
전세금을 주지말라고 하는데 달세를 못내 저희가 줄 전세금도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카드회사화 저의 주인집 관계는 어찌 되는지요?
카드회사와 제3채무자 관계를 청산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질문좀 드립니다..
이 관계를 잘아시는 계시면 자세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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