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동묘역 벼룩시장에서 노트북을 한 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보니 노트북 소유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 포맷을 하지 않고 3-4일 고민하다가 자료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무슨 진술서를 쓰라고 오라고합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고, 노트북 소유자가 저를 찾아 와서 일단 자료를 백업 받아 갔고, 노트북은 개인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렌탈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노트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혹시나 장물죄에 걸리지는 않나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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