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입니다. 와싸다 지식인에 도전해봅니다.
지금 막 알게 되서...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올해 3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해서 집에 오니 집주소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고용보험 가입하라는 우편이 집주인 이름으로 와있고 겉면에 회사이름이 써있길래 그 회사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있는 회사이고 사업장 주소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있네요..법인설립일은 올해 10월이구요...
전세계약하면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가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대법원 사이트가니 밤 11시가 넘어 열람이 안되는 상태인데
그동안 전세로 살아오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약간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어떤상태인가요..
제가 집주인에게 어떤 요청? 확인을 해야되는 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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