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은행 담보 대출 및 전입 신고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2/19일 이사가 예정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아파트 소유자가 저의 전세금을 돌려 주기 위해
은행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들려고 합니다.
은행측은 12/18일 오전 전출(이사 예정아파트 전입신고)이 먼저되어야
12/19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18일-19일의 1일간 공백 시간에 담보 우선권 문제가 발생시
저는 어떠한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유주는 상기의 담보 대출 않고는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좋은 해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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