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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차량 제공자 운전면허 취소 정당"
[ 2008-12-11 15:15:30 ]
CBS사회부 고영규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트럭을 무대 차량으로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자신의 11.5톤 트럭을 무대 차량으로 제공했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당시 경찰이 취한 일부 교통통제는 혼란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촛불집회를 합법적으로 보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대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의도를 알면서 트럭을 연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평로 한복판에 주차해 주최 측과 공동해 교통방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2조 상에 열거된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개연성만으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6~7월 세 차례 서울 중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자신의 11.5톤 트럭을 촛불집회 무대 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