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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벤드(구, 하나로텔레콤)소비자원 30만원 배상권고결정,,,,GS칼텍스 인용가능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피해자에 위자료 30만원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브로드벤드(구, 하나로텔레콤) 가 가입자들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에 대해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옥션에 대하여
해킹 사실을 즉각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 전부노출되었을 경우,
10만원을, 이중 일부만 노출되었을 경우
5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같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에 계류중인 GS칼텍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위자료 역시
하나로텔레콤과 같거나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음카페
[지에스칼텍스정보유출피해자모임]을 검색하여
회원가입하시고<소송위임장>,<개인정보조회>를프린터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시어
아래로 팩스번호로 보내 주세요
팩스 02-534-0565
전화 02-53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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