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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기사의 제목은 "물대포 살수 요건 강화" 입니다.
이전보다 물대포를 더 적게 쏘겠단 뜻이지요...
하지만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내용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물을 시위대에 직접 쏘는 직사살수(直射撒水)는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일 때, 차벽을 전도하거나 훼손, 불을 지르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원래 '직사살수'는 물을 맞는 사람에게 큰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일 때, 차벽을 전도, 훼손, 불을 지르려 할 때"는 직사살수를 해도 되는 거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불법이라 했을 때도 어청수가 "우리는 직사살수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증거자료가 뻔히 있는데도) 저게 가능하다면, 뭔들 못 갖다 붙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손에 피켓을 들고 있을 때, "피켓으로 경찰을 찍을 수 있다" 하면 그게 폭력시위용품 되는 것이고, 경찰이랑 몸싸움하고 있을 때, "경찰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일 때"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시위하는데 경찰이랑 몸싸움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나요? 무조건 직사살수 가능하겠군요....
다 죽으란 소리 맞죠? 지금?
정확하게 1970년대로 한 번 돌아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