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진님의 질문의 요지는 아파트 개조공사에 대한 계약에 대해 김철진님의 개인적
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
방이 이미 샷시, 창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
단 김철진님과 계약한 공사업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 판단하고 계약 이후에 샷시,
이중 창등의 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김철진님과 계약한 상대방은 공사를 진행하므로서 계약을 이행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실행한 이후에 김철진님의 개인적
인 사유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다른 원인이 아닌 김철진님
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 볼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김철진님이 공사업자가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
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김철진님의 상대방은 김철진님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공사에 착공한
것이고 여러가지 가구를 제작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작에 대해 계약서에 기해 제작
하였다고 한다면 김철진님께 제작하기전에 통보하지 않은 사유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
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철진님이 공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이
에 대한 위약금, 또는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은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어느정도 지급해야 하느지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철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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