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직원과 업무상 얘기중에 나온 얘기인데
세법에 보면 국세체납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어서 5년이 경과 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독촉하면 독촉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5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연장된다고 큰소리 쳤다가 팀장 앞에서 제대로 쪽팔았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니 독촉은 한번만 하고 그 이후에 보내는 것은
모두 안내문 성격이라 그냥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못받는 다고 하더군요
구청 세무과 직원이 답변이 맞나요.
지금껏 제가 왜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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