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6개월전쯤에 근로자우대전세자금대출(4.5%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지금 전세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사정상 주인분께 부탁을 드려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 합니다~
이사할 집은 구한 상태입니다만..
12월15일 이전에 이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집이 잘 않나가네요~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에서 이사를 할경우
제가 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을 다 갚고 나가야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집담보가 아닌 제 개인신용담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사를 가도 지금살고 있는집에는 아무런 담보설정이 없고
저에게만 해당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는.. 이집이 담보가 되어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갚았으면 하시더라구요~
제가 갚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않되겠냐고 하는데..
지금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잘 않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이사할집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서 담보대출도 힘들것같습니다~
이경우 이떻게 해야 집주인분을 설득 가능할까요?
^^;
그리고,
집이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된다면
제가 아직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해야되서..
집이 나간뒤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부동산이나 공증에 가서 계약서 같은것을 써야되나요?
집주인분께 무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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