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면허없이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답변)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기 위하여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25cc이하) 또는 제2종소형면허(125cc초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