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4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 타실 때 주의하셔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1-17 17:55:24
추천수 0
조회수   1,057

제목

4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 타실 때 주의하셔요 ^^

글쓴이

고광민 [가입일자 : 2001-08-17]
내용
질문)

면허없이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답변)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기 위하여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25cc이하) 또는 제2종소형면허(125cc초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