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 대한 헌법불합치 내용을 보면 장기 주택 보유자의 매입가와 헌재의 과세표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지적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처럼 장기보유공제 얘기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되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붙어있는 두집을 예로 들어보자면 201호나 202호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개별주택가격은 같죠. 그런데 어차피 한 가구는 한 주택에 살 수 밖에 없거든요.
한 집에 20년을 살던 20년동안 스무번을 이사하던 결국은 그게 그거고 20년동안 산 사람의 처음 매입가나 스무번 이사한 사람이 20년전 처음 집 샀을때 가격이나 별로 다를게 없는데 양도세 계산하는것도 아니고 보유세에다가 장기보유를 얘기하는건 앞뒤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결국 과세기준의 통일성이 문제죠.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하기로 했으면 보유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애시당초 장기보유자에 대한 불필요한 조세저항도 없었을 겁니다.
세대합산도 그렇습니다. 세대합산이 맞냐 안맞냐가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를 세대합산으로 하기로 했다면 재산세를 모두 세대합산으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세도 모두 세대합산으로 했어야죠. 맞벌이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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