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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가 내려졌어야 하는 이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1-13 16:42:59
추천수 0
조회수   1,218

제목

종부세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가 내려졌어야 하는 이유!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저는 헌법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법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다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고,

법이 왜 존재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있는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헌을 선언할 수도 있으나,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 합헌이 될 수 있는 한정된 경우만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한정합헌결정, 예 : “...를 어떻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헌이 될 수 있는 한정된 경우만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할 수도 있다(한정위헌결정, 예 : “어느 법 제00조를 어떤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어느 법 제00조는 어떻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중요한 조항이 위헌으로 됨에 따라 그 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선언을 한다(예 : “어느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밖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을 피하고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조항의 효력상실 여부나 시기, 또는 적용중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표시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위헌이기는 하지만 당분간 위헌인 법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예 : “어느 법 제00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00년 00월 0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와 같은 여러 유형으로 결정 선고하는 이유는 법률의 위헌을 선언하게 되면 모든 국가기관은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법률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예를 들면, 공무원의 보수를 너무 적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보수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 새 법률을 만들 때까지는 그 보수마저도 아예 지급할 수 없는 더욱 위헌적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또 법률의 일부 내용만이 헌법에 위반되는데 그 부분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경우 이에 대하여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원리에 어긋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헌법은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법률로 단체행동권, 즉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쟁의조정법은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쟁의권을 금지하여 헌법에는 위반되나 그 위반되는 범위는 다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선언하여야 하나 토지공개념에 비추어 법률 자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고 다만 이를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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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종부세에 대한 대부분 합헌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부분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하여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위에서 말한대로 법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기한을 두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어야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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