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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결에 대한 다른 생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1-13 15:22:51
추천수 0
조회수   2,041

제목

종부세 판결에 대한 다른 생각

글쓴이

윤양진 [가입일자 : 2001-09-12]
내용
애초부터 부부합산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모든 재산권에 대한 법률이 각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부동산만 세대합산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빚을 지면 부인이 보증도 안섰는데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빚이 상속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현재 모든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만들때 부터 이 조항이 문제가 될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징벌적 조세정책이란 말이 나왔죠.

아무리 빠져나가는게 미워도 법으로 못하는건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 잡기보단 부동산을 잡으려는 정책을 썼어야 합니다.





현재 한명의 소유로 된 집을 부부명의로 바꾸려면 증여 또는 매매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부세가 아무리 많아도 3억이상의 돈을 증여할때 내는

세금이나 매매에 따른 양도세, 취등록세에 비할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부명의로 한 사람들은 혜택이 있지만, 지금 바꾸는 것은 그리 실효성

없습니다. 10년이상 아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바꾸면 당장 세수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또한 종부세 대상은 한 개인이 소유한 전체 부동산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 욕하는 한사람이 수십채 소유했다는 그런 사람은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는 세대별로 나누면 되지만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그렇게

나누지도 못합니다. 미성년 아이들은 세대로 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처남이나 동생 등으로 명의를 돌려야 하는데 그에 따른 양도세, 취등록세를 생각하면

선뜻 하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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