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연말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 받으셨는데,
퇴직을 하셔서, 올해 부터는 저보고 부양가족 등록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참고로 조부께서는 알츠하이머병으로 1급 판정 받으시고, 요양 시설에 계십니다.
이런 것을 증명할 서류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요?
아버지께서 저보고 알아본 후에 부양가족 제 이름으로 등록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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