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네이버 블로그를 합니다. 가사나 간단한 생각과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WMA로 감상이 가능하게 올렸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엔리오 모리꼬네 한곡을 문제삼아 고소를 했고, 합의금으로 100만원, 학생이라고 하니까 4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건 사실이지만 학비 아끼려고 장학금에 목매는 친구가 대학생 신분으로 40만원을 낸다는게 상당히 부담스러울텐데요. 꼭 합의금을 줘야 되나요? 혹시 안내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친구녀석과 방금 나가서 기타를 팔고 왔습니다. 와싸다人의 오디오와 같이 소중한 물건일텐데요. 물론 40만원 때문에 판거죠.
저도 블로그를 하지만 노래 부분은 냅다 없애 버렸습니다.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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