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관련하여 어제 회사 사람들과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이 걸려있습니다. ^^
은행가서 물어보느니 이곳이 더 확실할듯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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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1순위 자격제한 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인과 남편 모두 무주택 1순위 청약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2006년에 남편이
아파트 당첨이 된 경우 2010년까지는 부인이든 남편이든 청약 1순위로 청약신청을
못할텐데... 이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이잖아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강남3구 빼고는 모두 해제가 된 지금...
질문 1)
부인이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1순위로는 청약을 못넣겠지만
일반 1순위로는 서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2)
남편의 경우에도 2007년에 청약예금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면 2년이 되는 2009년 부터는 일반 1순위로 서울에 청약이 가능할지요?
(물론 남편이 다른곳에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주가 되어야 겠습니다만...)
질문 3)
이건 내기랑 상관없지만...
봐뀐 청약제도(청약가점제)와 관계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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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청약통장1순위 고객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고객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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