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드릴 질문이 법률관련내용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서네요 ^^;
달리 알아볼곳이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저희 어머니(64세)께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와 충돌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어제 보험회사직원들이 병원에 다녀갔는데 쌍방과실이라고 얘기하고 갔다는군요..
이제까지 자동차가 자전거를 치는 사고인줄알고있었는데..
어머니께 자세히 캐어 물으니 자전거를 탄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자동차 뒤쪽부분에 자전거가 충돌하였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으셨었다고 하시네요.. 운전자쪽 얘기로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것을 보고 앞질러서 먼저 지나가려고 했다가 사고가 났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과실이 10프로 이하인줄알고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얘기하고 간후로는 병원비걱정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항상 일면식없는 여러 회원들을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는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늘 행복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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