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국민연금에서 전화 왔어요..
몇주전에 제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대리로 있다가 퇴직하고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했는데요..
대리로 있을때야 월급이 100만원 중반쯤 되니 연금이 5만원은 안넘었던거 같은데..
이번엔 대표이사니까 많이 내라고 하네요
30만원 넘게 내라고 하길래.. 제가 놀라 펄쩍 뛰니까.. 좀 낮게 잡아 줄수도있으니
(되도록 성실하게 납부 할만한 금액을 책정하는듯 하네요..)
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그냥 최소한 4~5만원만
내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겐 안된다고 하네요 ㅠㅠ
게다가 미납되면 장기적으로 신용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겁주더라구요
그러면서 동시에 연금으로 낸돈연말에 공제 받을수 있으니 많이 내도 된다고
하길래 그말에 솔깃해서 저희 회사와 계약된 세무사 전화번호를 알려줬죠
세무사가 OK 해주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다시온 전화로는 세무사에서도 금액을 정하거나 하는건 어려우니 저보고 결정
하라고 했다네요 끙..
경제쪽에 잘몰라도 어쨋든 많이내면 많이 받겠지만 뭔가 찜찜하네요..
전에 계셨던 대표 이사님은 얼마를 내셨느냐고 물어보니
30만원 정도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일단은 10만원 정도 내는걸로 해서 지로용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전 경제쪽은 하나두 몰라요 ㅎㅎ 공제 된다는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최대한 많이 내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바른길을 인도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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