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는 동생이 대전에서 투룸 전세를 1년 반동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경매로 해서 팔렸다고는 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일단은 급박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 저도 황망하여 대충 조언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충 으로 밖에 알지를 못해서
와싸다의 회원님들께 확인 조언을 구해봅니다.
정리해보자면,
1년 반전에 전세 2400만원과 월세 20만원에 2년 계약을 했고,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 설정에 관한 것은 없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 일자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집 주인이 상황이 안 좋아졌는가 국민은행에 근저당을 설정받고는 이를 갚지
못해 경매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경매로 해서 그 투룸을 5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통지서를 읽어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어려운 용어들이라 확실히 모르겠네요 -_-;
여러 군데를 검색해보면서 알아보았는데,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전세금 100프로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전세 확정일 설정이 근저당 보다 시일이 먼저니까 최우선 변제 대상인건
맞는 것 같지만, 지역이 대전이니까 아래 사항이 해당되는 거 맞는지요?
②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이면 1,400만원 3500이하
즉 3500만원 이하의 사항이 되므로 1400만원만 우선 변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또 어떤 곳에서는
최우선 변제 대상자이니, 배당신청하지말고 기다리면 낙찰자가 와서 먼저 와
사정하니 기다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전세금이지만, 그래도 작은 액수가 아닌지라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생각으로
회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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