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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0-29 16:09:34
추천수 0
조회수   657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글쓴이

윤현수 [가입일자 : 2003-02-22]
내용
다음달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하더군요.

최초 분양자는 아니고 전매한것을 제가 사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돌려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지도 안했었습니다.

최초 분양자가 영수증을 분실했다하여

하는수 없이 거래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번에 환급신청하는데 영수증 원본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된다고하네요.

최초 분양자에게 가서 인감증명서 받아 양수인 신청을 해야하는데

내돈 다 주고 아쉬운소리 해야하는 지경입니다.

최초 분양자와 연락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줄리도 만무하고



결국은 소송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집사람은 안될꺼라고하던데..

제가 악착같이 받아내면 1년치 야식(숯불구이양념통닭) 보장한답니다.

그래서 생각한건데.....

일단 마눌님과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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