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곰곰 생각을 하니..
1. 조성민이 친권포기 각서를 썼다..
-> 법전엔 친권상실이란 말은 본거 같은데 친권 포기라는 말은 본적이
없는거 같아서...@@
그렇다면, 그는 이 친권포기서 라는 것이 으미 없음을 주장하거나..
2. 혹은 조성민은 가정법원등을 통해서 자신이 제출한 친권 포기각서는
단지 최진실이 살아 있을때에 한정한다고 주장할터이고..영원히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할듯 하고..
3. 법원에서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조성민을 무능력자(미성년자)자의
친권자로 판단을 할수밖에 없을듯하구요..
4. 자신이 친권자가 되면 재산관리(최진실의)를 주장할듯 하구요..
절대 그러면 안될거 같지만..가슴이 답답합니다..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분의 고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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