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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은행 셈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0-27 17:50:23
추천수 0
조회수   865

제목

아리송한 은행 셈법

글쓴이

신동철 [가입일자 : 2001-09-25]
내용
아무래도 제가 믿는 상식은 상식이 아닌 것 같은 요즈음입니다.



와싸다 회원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의 상식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해야 할까요?



상황 설명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인을 2인 세웠습니다. 신용대출이 아니고 보증인 2인이 대출금에 대한 분할 보증을 한 것입니다.



대출금이 1억이라 했을때 한 보증인은 7천만원, 또 한 보증인은 3천만원 보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들의 보증액을 30프로씩 더 잡아서 한사람은 7천만원의 130프로인 9100만원, 다른 한 사람은 3천만원의 130프로인 3900만원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만기 이후 계속 연장이 되는 상품입니다.

이 후,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3천만원 보증선 이가 더 이상의 보증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1사람만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증인을 두 명 세운 이유는 보증인의 지급능력을 심사한 결과 단독으로 1억원에 대한 보증이 불가하여 나눈 것입니다.

이에 대출을 받은 자가 3천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7천만원에 대해 대출연장을 하려 합니다. 보증은 최초 7천만원 보증인이 다시 연장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3000만원 보증을 선 보증인을 제외시키려면 3000만원 상환이 아니라 설정액인 39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130프로 설정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대출금액이 상환되면 이 설정이 다 해소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은 설정했던 금액인 3900만원이 상환되어야지만 이 보증인의 보증 설정이 해소된다 하니...



고객에게 절대로 불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여겨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리송한 이 셈법...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중요한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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