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법률상담으로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여건이 허락치않아
아파트에입주를 못하고 전세로 돌리기로 하였기에
아파트 입주전에 계약하였던 아파트 개조(베란다,거실,방개조등)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샤시,창(2중창)등을 만들어 놓았으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억지를 피워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약시에 조건과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을 할때에 아무 조건도 없었고 자세히 알아본후 우리가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은 그런적없다고 발빼함).
2.계약서 내용에는 계약금,공사계약일,공사일자,계약자와영업사원 도장이 일체없습니다.(계약금없이 계약함)
3.계약취소시에 계약위반금액등에 관한내용도 계약서상에 없고 구두상으로도
이야기한바가 없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억지를 씀.)
추가로 제가 궁금한점은
1.개조업자가 붙박이장등 사전 작업을 시작하기전 저희에게 제작해도 되는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저희에게 위반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이 아닌가 하는지요?
2.어제 계약취소요청을 전화상으로 하였는데 공사기간,계약일도 지정하지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취소불가 억지를 부릴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내용증명등으로 취소시점,사유,당위성을 분명히 할수가 있는지요?
참고로 입주일은 5월30일~7월초까지이며 준공허가일자는 확인중입니다.
아파트개조금액은 850만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의드리오니 많은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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