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옛날꺼라서.. 번호판도 옛날껀데요.
서울 XX
XXXX
뭐 이런식으로되는 녹색 번호판요. (일반 자동차..)
이런자동차도 같은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요?
예전에 아는분(꽤 오래전입니다. 5년전?)이 서울에서 서울로 옮겼는데도
신고 안해서 벌금 30만원인가 냈다고 한 기억이 나서요.
저는 14일이 훨씬 넘어 두달 되어 가는데,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번호판은 서울이고, 서울에서 서울로 옮겼는데요.
이런경우 벌금을 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경우 벌금이 없어진건지...
네이버 처봐도... 타지역(서울에서 서울이 아닌곳으로간 번호판..)경우에만
돈내고, 그외엔 않낸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분은 분명히 서울에서 서울(거의 옆동네인데도 냈음.. -_-;)로 옮겼는데도
벌금을 냈던 기억이 확실해서요.
PS- 전국번호판을 구지 않바꿔도 될꺼 같아서.. 걍 쓰고 있는데, 갑자기 신경
쓰이네요.. 벌금이 나올일이면 벌써 나왔겠지만..
아니면, 혹시 바뀐건가요? 서울 번호판이면, 서울이내에서 움직이면 상관
없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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