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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포기하면 분양취소를 할 수 있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0-24 00:40:12
추천수 2
조회수   1,188

제목

계약금만 포기하면 분양취소를 할 수 있군요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군요. 저는 중도금 일체도 모두 포기해야 하는지 알았었습니다. 프리미엄을 주어도 못사던 것인데, 이제는 이런 것이 위안이 되니 황당합니다.

거시경제가 극악으로 치달으면 저도 내년 상반기 중에 중대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그 이전에 '소도 뒷발로 쥐를 잡는다는' 국민요정 팀의 개삽질이 요행히 맞아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건설사에 근무하시는 회원분이 계시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분양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위약금을 물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씨(40)는 2006년에 살고 있는 용인 122㎡ 아파트를 담보로 3억6000만원을 대출받아 인근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새 아파트는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고, 담보로 잡힌 아파트도 2억원 넘게 떨어졌다. A씨는 "중도금을 더 내기 전에 포기하는 편이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것 같아 해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납입했다면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는 게 관행인데, 4000만~5000만원까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계약자도 있다.



용인시 성복동 J공인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이 넘는데, 기존 아파트는 3.3㎡당 1200만~1300만원 선까지 떨어졌으니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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