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 47평을 구입하여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치루고 계약을 완료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을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공과금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구입금액은 33,500만원입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도 구입금액에 1%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가 4,355,000원이랍니다.
몇 평이상이면 농특세가 취득세에도 붙고 또 뭐가 붙어서 이가격이 나오는 거라는데... 전 금시 초문인 이야기라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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