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만료1개월전에 집주인이 1천만원 인상요구하여 제가 집주인과 상관없이 다른집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집주인에게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거예요. 왜냐면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지 언제 자기와 상의없이 집을 나가라고 했냐는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주인은 돈이 없고 대출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계약이 된상태로 돈을 받아야 옮길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까지 돈을 못주게 되면 위압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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