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8월엔가,, 적성검사를 하루 늦게 받았습니다.
날짜를 착각하는 버릇때문에요.
그런데 벌금이 3만이 나오더군요.
솔직히 제 상식선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인지라 내기 싫더군요.
그돈이면 좋아하는 해물부페로 거하게 먹고도 남겠지요.
하여튼,, 벌금이 4만5천까지 오르더니 마지막엔 면허정지를 때리더군요.
그래서 맘데루 해라.. 어차피 기름값 무서워서 자전거를 이용하는지라
이번 기회에 차 좀 푹 쉬게 해주자고 나름 벼뤘는데..
그 면허정지에 대한 아무런 기별이 없더군요. 면허증을 반납하라던지
언제부터 정지기간이라던지 하는 행정우편같은게 안 오더란겁니다.
별 실효가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되나..라고 생각하던차에
오늘 드뎌 뭐가 편지통에 꽃혔는데.. 면허정지결정통지서랍니다.
은제부터일까 뜯어보니.. 이거 참 어이없이..
11월 24일부터 1월 2일까지인겁니다.
본래 이렇게 통지를 질질 끌다가 결정적인 기간에 정지를 때리는지요??
있는자건 없는자건 일년중에 자동차가 가장 요긴할때라면 할때인데요.
게다가 도로교통법 95조에 의거해서 10월 22일까지 면허반납하라니,,
이거는 또 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루 웃기는건...
젤 처음 받은 통지서부터 지금의 최종통지서까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알림란에 들어 있습니다.
'범칙금액의 1.5배인 4만5천을 내면 그날부터 집행면제라는...'
형집행기간이건 뭐건 돈만 내면 봐준다, 이런건지...
과연 정당한 벌금인가 정말 의문스러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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