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날 가만히 있는 차를 뒤에서 받아서 현재 자동차(구형SM5)는
입고중이고 저는 렌트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100%로 그쪽 과실 인정상태고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어깨쪽이 무겁고 왼팔이 지금도 져려 오고 있는데 월요일, 오늘 이틀동안 물리치료 받고 있고 업무나 시간관계상 계속 병원다니는 것은 힘든 실정입니다.
오늘 삼성자동차보험(그쪽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음주 일주일 물리치료비
하루에 1만원, 차비 8000원하고 위로금 15만원해서 268,000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이틀치 임금도 되지 않는 금액에다가 일도 빠져가면서 병원다니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규정이 그렇다고 하네요. 원래
이정도에 합의를 하는 지 경험 있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처음 사고를 당하니 많은 경험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