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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빌어야 되는 것 아니였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0-15 05:37:26
추천수 0
조회수   1,503

제목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빌어야 되는 것 아니였나요?

글쓴이

정진우 [가입일자 : 2003-07-01]
내용

       


안녕하세요 유령회원 정진우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민사소송관련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요.




10대 중과실 + 2(뺑소니 또는 사망)가 아닌 사고의 경우

① 비종합보험 ⇒ 반의사불벌죄


② 종합보험     ⇒ 공소권 없음(형사상 면책)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항목이나 뺑소니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종합보험 가입자는 형사상으로 이미 형사상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상으로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

민사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대신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을 해주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항목이나 뺑소니 또는 사망의 결과가 아니라면 사고가 나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또 이 책에서는 여기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자에 치어서 피해자가 의식이 한 번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가해자가 문병 한번 안와 분통 터져하는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위의 원칙을 대입하여 가해자는 법적으로는 문병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 종합보험 가입자고 10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혹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10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민사상 꿀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내 실수로 나거나 혹은 내 실수는 경미하더라도 사람을 치게된 경우

무조건 가서 빌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저 또는 다른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된 것일까요?






---   아래 부분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혹시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바로 알려주세요.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된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된 내용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 사고의 내용이 10개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종합보험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반의사불벌죄로 의율하여 처리하고있다. 물론 피해자의 사망이나 뺑소니의 경우는 제외이다.


그러므로 10개 항목에 저촉되지 않은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불처벌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하면 형사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이런 합의도 형사재판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동 법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부분'이다. 동 조항의 입법목적은 위험을 수반한 운전행위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와는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즉 10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은 종합보험가입자라면 형사상 면책된다.


정리하자면 10대 중과실 + 2(뺑소니 또는 사망)가 아닌 사고의 경우


① 책임보험 ⇒ 반의사불벌죄


② 종합보험 ⇒ 공소권 없음(형사상 면책) 


                 ⇒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간주 


                 cf) 민사상으로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에 역시 문제는 없음 - 386p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항목


이 10개 항목에 저촉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신호위반. 이 경우는 교통경찰 공무원의 수기에 의한 지시위반도 포함된다.


2. 중앙선 침법,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또는 후진의 경우도 포함된다.


3.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의 경우이다.


4. 앞지르기방법위반. 즉 앞선 차의 좌측을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하지 않을 경우와 끼어 들기 금지구역에서의 위반 그리고 갓길통행금지구역에서의 사고 등이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위반


7. 무면허운전. 이 경우는 면허정지기간 중 운행의 사고도 포함한다.


8. 도로교통법상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원인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때의 운전금지규정에 위배하여 운행을 하는 경우이다.


9. 차량의 인도 돌진사고의 경우이다.


10. 개문발차. 즉 차량이 문을 닫지 않고 출발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이다. - 387p





◆ 사고신고는 필수인가?


결론에 앞서 첨언하고 싶은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보험사고 신고만으로도 보험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해버릴 경우는 지연신고에 따른 처벌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은 교통사고 시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동 법 제111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동 법 제50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의 경우라면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추후 신고를 한다 해도 처벌받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겠다.





피해자의 진단이 대략 2~3주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벼운 인사사고가 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와 잘 합의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종종 곤란을 겪곤 한다. 


이럴 때는 피해자 쪽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닐 필요 없이 사고신고를 하여 차라리 벌금(벌금의 상한가는 30만원이다)을 내는 것이 더 낫다. - 387p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50만원 이하라면 그 다음해에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는 몇 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할증을 피할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자비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사고내역을 상세히 말한 후 그 결론을 들어보고 보험처리와 자비처리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38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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