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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관련문의(월세를 내지 않을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0-11 01:07:39
추천수 0
조회수   947

제목

[질문] 부동산 관련문의(월세를 내지 않을경우...)

글쓴이

정인순 [가입일자 : 2005-06-16]
내용
1.분양가 약 3억6천만원

2.현거래시세 5-6억

3.임대인이 선순위로 2억5천만원을 대출받고

차순위로 1억5천에 월30에 전세입주

4.전세입주시 전세권설정 해놓음



질문드릴사항은....

임대인의 과다 집값대출로(추후 집값상승도 현상황으로 봐서는

떨어질 활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2년후 보증금을 못돌려받거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미납으로 선순위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올지로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생각한 제가 할수 있는 대책은

임대인께 월세를 줄수없다고 통보고하고 최대한

현금확보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통보를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는지요?

전세권설정의 권리가 사라든지라던지 하는문제가 있을수도 있을련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명도를 할려고 하면 보증금에서 밀린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받아야 명도가 성립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너무나 급한마음에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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