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동부 동부지청가서 진정서냈습니다.지금 좀 난관에 부딪힌것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이 항시 5이이상근무했다 증거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걸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건든요.
요 며칠세 출근하는 직원들찍어났지만 장사가안되서 저 해고하고나서 사람을 안구하고 4명만 근무하고 있는상태라 .... 노무사사무실에서 5인이상 근무했다는것을 입증할수있어야 그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진정서제출한것을 취소해야될 상황입니다.
뭐 사장이 자료안남기려고 직원 월급은 오직 현금으로만 준 상태이고 그나마 제이름으로 산재만 5년정도 들어간 상태라 여러가지로 퇴직금 받기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느낀거지만 법이란게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것 같네요.노동부가서 물어보면 자세하게는 안알려주고 진정서 받으시는분이 좀 귀찮다는듯이 물어본 말에만 건성으로대답합니다.
그나마 직원들 출근하는것 계속 찍어놓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루이틀이지....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퇴직금받는것을 포기해야하나요?
염치 불구하고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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