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 전세 3천5백만원 계약, 전세권 설정
2001년 7월 - 집주인의 부가세 미납으로 압류됨
이 과정에서 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으나 깨끗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세입자의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었으니
제게 통보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압류 신청.
저는 9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국세기본법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1979년)을 가지고
법제처와 국세청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너만 손해보면 된다'는 식이더군요.
저에게 압류 통보조차 하지 않은 국세청직원은 뻔뻔하게
단지 업무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을 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8월까지는 집주인과 여러번 만났었습니다.
7월에 압류 통보 받기만 했어도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집주인은 8월말에 미국으로 잠적했고(거금을 사기치고)
저는 9월 말에 사기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딱 7년이 흘렀네요.
7년 되자마자(사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경찰서와 검찰에서
공.소.시.효.없.음.
이렇게 등기 날라오고 끝이네요.
젠장~
대한민군 법이 이래요~
사기친놈은 미국에서 잘 살고...
저는 좀 배운 편이고 법도 좀 압니다만
꼼짝없이 당했었습니다.(국세기본법이 잘못된거죠)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등기부등본도 멀쩡하고
국세청에 전화했을 때 개인신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해놓고서
그냥 뒤통수 치는 거죠.
빌려서 들어간 전세인데
그 빚 때문에 3년을 고생했고,
이제서야 조금 저축 시작했는데
환율과 주식이 이러니 곧 다시 경제 때문에 고생하겠어요.
와싸다 여러분은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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