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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5 17:37:41
추천수 4
조회수   842

제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정민석님의 질문의 요지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및 주거용



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상가의 경



우 앞쪽은 상가이고 뒤쪽을 방으로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민석님이 임차하신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신다



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정민석님이 집주인과 1년으로 임대차 계약



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민석님은 집주인에 대해 2년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법



적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후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정



민석님은 이에 동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한 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민석님은 2년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민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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