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에 이거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건축허가 명의 이전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집을 팔게 되었는데 계약시 08년 9/18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세입자가 늦게 나가게 세입자가 늦게 나가게
되는 바람에 집을 사는 사람의 불만이 심했습니다.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려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지요.
돈은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고 명의 이전은
물론 잔금 받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도 빨리 받자고 전 주인인
제 이름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고 하네요.
전 그러면 잔금 주고 아예 집을 넘기겠다고
했더니 전에도 세입자가 안나간 상태의 집을
받았다 고생한 경험이 있다면서 부득이 저의
명의로 건축 허가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1) 만약 제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면 나중에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한 후에 그 쪽
이름으로 건축허가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요?
2) 명의 이전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입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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