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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사실상 살인..3천만원 사기범에 징역7년 중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0-02 13: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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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2

제목

[펌]사실상 살인..3천만원 사기범에 징역7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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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범 [가입일자 : 2004-10-02]
내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애인을 살해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어 살인이 아닌 사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명문대 출신 IT 사업가 A(50) 씨는 2004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애인 김모(여.실종 당시 39세) 씨에게 여권을 위조해 중국으로 도망하자고 제안했다.



A 씨는 4월 21일 중국에서 쓸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보험설계사를 하던 김 씨가 어렵게 모은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김 씨는 자신이 살던 원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본격적으로 신변 정리를 시작했고 5월 4일 원룸에 찾아온 A 씨를 만나 옷가지와 신발이 든 여행용 가방 4개를 맡겼다.



5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떠나기로 약속한 A 씨와 김 씨는 출국 하루 전인 5월 6일 강남 한 특급호텔에 함께 투숙했고 임신 20주였던 김 씨는 이날 이후 종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후 시작된 검ㆍ경 수사 결과 결혼한 아내는 물론 또 다른 애인까지 사귀고 있던 A 씨는 애초 김 씨와 함께 중국으로 갈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한 창고에 3개월 보관료를 미리 내고 김 씨의 여행용 가방을 맡겨 놓았는가 하면 김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직후인 5월 8일엔 거래처 사람과 골프를 쳤는데 이는 15일 전에 미리 약속한 것이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김 씨로부터 받은 3천만원 중 2천500만원을 밀린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500만원도 골프 접대비로 사용했다.



이들이 함께 묵었던 호텔에서도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다.

호텔 직원은 A씨가 체크아웃을 한 날 이상하게도 객실 욕조 안에 목욕 가운과 수건이 모두 담가져 있었고 바닥에는 남자 것으로 보이는 구둣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A 씨는 경찰에서 "김 씨를 죽여 토막을 낸 뒤 한강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한강에서 김 씨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욕실에서도 혈흔 등 살인의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A 씨는 태도를 바꿔 범행 일체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자 경찰은 A 씨를 석방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김 씨가 실종된 이후 4년이 가깝도록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지익상 부장검사)는 A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살인의 물증은 찾기 어려웠지만 A 씨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보통 3천만원 사기 사건이라면 불구속 기소를 하고 구형도 가볍게 하는 편이지만 검찰은 A 씨에게 이례적으로 7년을 구형했고 재판 때도 A 씨가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검찰 구형대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돈이 김 씨의 거의 전 재산인데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현재까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고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출산한 기록이 없는 점, 실종 후 신용카드 사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와 태아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는 김 씨 실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시킨 점에서 형법에서 양형 조건으로 정한 `범죄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없는 사기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낸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법원이 사법 정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유무죄 판단은 물론 형량까지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김 씨의 언니 등 가족들은 판결이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에 "시신을 찾아 장례라도 치러 주고자 그 동안 수 없이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이제야 실마리가 풀려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



"호텔에서 헤어진 후 중국에 먼저 간 김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 씨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1999년에는 계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아 뒷좌석에 앉은 계모가 목이 부러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 2심과 3심은 "살인 행위를 염두에 둬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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