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스로 총은 던져서 맞추라는 둔기러서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고 또한 내국인에 대한 총기 사용이 어려운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총기 사용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해경이던 경찰이던 국내법에 의해서 총기의 사용의 제제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어부가 중국 어선 수준으로 저항하며 도망간다면 총기를 사용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중국어선에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장착한 경비정을 해경에 배치해줘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무기나 둔기를 들고 있으면 경고 사격후 그래도 내려놓지 않으면 사격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나 둔기를 든 사람이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마찬가지고 적용해야 외교 문제로의 비화를 필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적인 인권 보호는 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독입니다.
"경찰은 인권도 없냐" 라는 외침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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