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혜택은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9-28 22:57:49
추천수 0
조회수   912

제목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혜택은 ?

글쓴이

김성범 [가입일자 : 2002-03-26]
내용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에서 시행한다고 했을때 혜택중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할인등이 있었지요.

내심 부럽기도 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보험료는 자손 및 자차에 한하여 2.7% 정도고 자동차세는 아예 제외되었네요. 홈피에 있는 FAQ를 보니 아래와 같이 어이없는 답변이 있네요.



저의 경우 회사에 주차를 하는데 회사에서 10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만약에 요일제를 한다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날에 비해서 할인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10부제를 하면 세금도 10%를 깍아주든지 주행세 개념으로 한다고 했으면 차량보유세를 낮춰야 하는데 말입니다.



*****

- 경기도는 왜 자동차세가 감면이 안되나요?

○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열악한 시/군재정 사정으로 자동차세 감면이 어려운 실정임



○ 향후 참여자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