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에서 시행한다고 했을때 혜택중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할인등이 있었지요.
내심 부럽기도 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보험료는 자손 및 자차에 한하여 2.7% 정도고 자동차세는 아예 제외되었네요. 홈피에 있는 FAQ를 보니 아래와 같이 어이없는 답변이 있네요.
저의 경우 회사에 주차를 하는데 회사에서 10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만약에 요일제를 한다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날에 비해서 할인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10부제를 하면 세금도 10%를 깍아주든지 주행세 개념으로 한다고 했으면 차량보유세를 낮춰야 하는데 말입니다.
*****
- 경기도는 왜 자동차세가 감면이 안되나요?
○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열악한 시/군재정 사정으로 자동차세 감면이 어려운 실정임
○ 향후 참여자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