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비슷한 경우를 지금 진행중이라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분이 저한테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빌려주면 빌려준것이고 물건대금값이면 대금값입니다.)
저또한 각서를 쓴상태고 그분 역시 신용불량자의 처지입니다.
현규님께서 형사소송의 경우와는 무관하며 민사소송을 거실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5000만원이상이던가 금액은 확실하지 않음)이상이 아니면 소액소송을 거실수 있으시며 차용증의 경우 판결이 금방나옵니다. 그러나 몇일만에 나오는것이 아니고 소송을 거시면 상대분에게 이의신청인가 뭔가 전해야되고 이의신청이 없다면 판결이 나는데 그것도 2달정도 걸리실겁니다.
판결이 나면 빌려주신분에게 차압을 거실수 있지만 동산(차량과 사는집)과 기타에 거실수 있지만 미리 등기를 열람하셔서 본인의 소유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잡힌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되며 다른사람의 명의일경우에는 차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려주신 돈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소송거는 비용과 집행관이행보증금이라고해야되나 그런것을 하실려면 가져가셔야할 서류도 엄청나고 그것을 법무사에게 위임시키고 하고 그러면 200정도는 나가셔야된다고 봅니다.
사는 집기류에 차압을 거는것도 돈이 드는데 집기류의 경우 많아야 100만원정도라고 보시면 되지만 잘해야 2-30정도 건지실겁니다.
자기명의 차가괜찮은것이 있고 근저당도 잡히지 않거나 사는집이 본인명에 근저당이 잡혀있어도 소송을 걸어서 400을 건지실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신용불량자의 경우 대다수 금융권에서 다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것저것을 감안하면 빌려주신분이 갚지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받으실수 없으십니다.
돈은 절대로 빌려주시면 안되며 빌려주실경우에는 꼭 다른분에게 재정보증을 받으셔야됩니다.
제가 틀린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략 맞으실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첨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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